지난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받은 뒤 출소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고 장준하 선생에게 39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오늘(24일) 고 장준하 선생에 대한 재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은 격변과 혼돈으로 얼룩진 조국의 광복을 위해 힘쓰고 사상계를 통해 민주적 가치를 바로 세우려 한 우리 민족의 어른이자 스승으로 어둠을 밝히는 시대의 등불이었다"면서 "뒤늦게나마 지난날의 과오를 사법부가 공적으로 사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선고에 앞서 검찰도 장준하 선생에게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오늘(24일) 고 장준하 선생에 대한 재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은 격변과 혼돈으로 얼룩진 조국의 광복을 위해 힘쓰고 사상계를 통해 민주적 가치를 바로 세우려 한 우리 민족의 어른이자 스승으로 어둠을 밝히는 시대의 등불이었다"면서 "뒤늦게나마 지난날의 과오를 사법부가 공적으로 사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선고에 앞서 검찰도 장준하 선생에게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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