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사와 약사에게 9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대화제약 노병태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사법상 위법행위자 외에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대화제약 법인도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노 대표와 대화제약 측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사 의약품 18종의 판촉과 처방 유도 등을 위해 전국의 거래처 병원 의사 667명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는 방식으로 2천여 회에 걸쳐 7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이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쯤 같은 방법으로 영업사원들을 통해 전국의 거래처 약국 약사 391명에게 2천여 회에 걸쳐 1억 3천여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있습니다.
약사법상 위법행위자 외에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대화제약 법인도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노 대표와 대화제약 측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사 의약품 18종의 판촉과 처방 유도 등을 위해 전국의 거래처 병원 의사 667명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는 방식으로 2천여 회에 걸쳐 7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이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쯤 같은 방법으로 영업사원들을 통해 전국의 거래처 약국 약사 391명에게 2천여 회에 걸쳐 1억 3천여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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