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가평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는 오늘(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당선이 무효처리 됩니다.
이 군수는 경기 가평군 군수 보궐선거 기간인 2007년 지역 기업인 이 모 씨에게 선거자금을 요청해 모두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2010년 5월 기획부동산업자 한 모 씨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는 오늘(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당선이 무효처리 됩니다.
이 군수는 경기 가평군 군수 보궐선거 기간인 2007년 지역 기업인 이 모 씨에게 선거자금을 요청해 모두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2010년 5월 기획부동산업자 한 모 씨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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