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 100만 달러를 밀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연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연씨는 2007년 9월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 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를 매수한 뒤 2008년 말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중도금으로 현금 13억 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연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연씨는 2007년 9월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 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를 매수한 뒤 2008년 말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중도금으로 현금 13억 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