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인 45살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나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북한 주체사상 등을 교육할 목적으로 기초교양 자료집을 제작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김 씨가 북한 체제를 노골적으로 찬양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공소사실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나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북한 주체사상 등을 교육할 목적으로 기초교양 자료집을 제작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김 씨가 북한 체제를 노골적으로 찬양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공소사실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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