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지난해 4·11 총선 당시 불법선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동구의회 부의장 조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제3자 기부행위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월 광주 동구에 출마한 무소속 박주선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 여성단체 회원 등에게 1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조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조 씨가 반성하고 1심 선고 직후 사퇴한 점 등을 이유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제3자 기부행위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월 광주 동구에 출마한 무소속 박주선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 여성단체 회원 등에게 1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조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조 씨가 반성하고 1심 선고 직후 사퇴한 점 등을 이유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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