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산 자동차가 일 년에 네 번이나 같은 고장을 일으켰다면 자동차 회사는 운전자에게 새 차 구입비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제조사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만큼 차 값은 물론 취·등록세 등 차량 구입에 들어간 비용 전액을 자동차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 구 모 씨는 2011년 새로 산 고급 승용차가 1년 동안 4번이나 고장 나자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제조사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만큼 차 값은 물론 취·등록세 등 차량 구입에 들어간 비용 전액을 자동차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 구 모 씨는 2011년 새로 산 고급 승용차가 1년 동안 4번이나 고장 나자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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