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비리와 고소 사건 등으로 얼룩진 이른바 '신한은행 사태'와 관련해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부실대출과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장이 부정한 돈을 수수한 것은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 전 사장은 고 이희건 신한지주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15억 6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 전 행장은 회삿돈 3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부실대출과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장이 부정한 돈을 수수한 것은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 전 사장은 고 이희건 신한지주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15억 6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 전 행장은 회삿돈 3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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