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로 결정됐다가 당내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려 제명된 조윤숙 씨와 황선 씨가 제명처분 무효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조 씨와 황 씨가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분 무효를 확인할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국회의원직을 승계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조 씨와 황 씨가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분 무효를 확인할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국회의원직을 승계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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