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수사과는 정년 연장과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부산 항운노조 모 지부 지부장 55살 우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5월 정년퇴직 예정자인 61살 김 모 씨 등 2명으로부터 3년 정년 연장을 대가로 5천500만 원을, 35살 조 모 씨 등으로부터는 승진을 대가로 7천40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들은 또 지난 2010년 10월 항운노조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44살 최 모 씨로부터 천200만 원을 받는 등 11명으로부터 모두 4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이들은 지난 2010년 5월 정년퇴직 예정자인 61살 김 모 씨 등 2명으로부터 3년 정년 연장을 대가로 5천500만 원을, 35살 조 모 씨 등으로부터는 승진을 대가로 7천40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들은 또 지난 2010년 10월 항운노조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44살 최 모 씨로부터 천200만 원을 받는 등 11명으로부터 모두 4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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