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종전보다 10만 원 많은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임신·출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화 확산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채용자 한 명당 40만 원의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임신·출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화 확산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채용자 한 명당 40만 원의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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