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려 처남을 살해하고 내연녀 남편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7살 박 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손아래 동서 42살 신 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이, 내연녀 42살 최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금전적 욕심에 사로잡혀 가족관계의 기본 윤리를 파괴했다"며 "죄질이 불량한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동생 박 모 씨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6년 처남 명의로 고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뒤 신 씨와 공모해 이 씨를 살해하고 교통사고 사망으로 꾸며 보험금 12억 5천만 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손아래 동서 42살 신 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이, 내연녀 42살 최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금전적 욕심에 사로잡혀 가족관계의 기본 윤리를 파괴했다"며 "죄질이 불량한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동생 박 모 씨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6년 처남 명의로 고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뒤 신 씨와 공모해 이 씨를 살해하고 교통사고 사망으로 꾸며 보험금 12억 5천만 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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