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체제에 돌입한 경기도 성남시가 비상조치권을 발동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늘(6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자체장의 선결처분권을 단행해 준예산에서 제외된 사업 중 시급한 4개 사업비를 우선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행대상은 노숙인 무료급식소 운영비, 공공근로사업비, 지역아동센터와 경로당 운영비 등으로 예산은 총 120억 원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늘(6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자체장의 선결처분권을 단행해 준예산에서 제외된 사업 중 시급한 4개 사업비를 우선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행대상은 노숙인 무료급식소 운영비, 공공근로사업비, 지역아동센터와 경로당 운영비 등으로 예산은 총 120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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