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 1부는 부산저축은행과 주주들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위가 명시한 기간이 지나 효력을 상실한 영업정지 처분 등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저축은행과 일부 주주들은 지난해 2월 금융위가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영업을 정지시킨 뒤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해 임원 직무집행을 정지시키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기준으로 은행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고, 가용자금으로 예금지급이 어려워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위가 명시한 기간이 지나 효력을 상실한 영업정지 처분 등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저축은행과 일부 주주들은 지난해 2월 금융위가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영업을 정지시킨 뒤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해 임원 직무집행을 정지시키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기준으로 은행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고, 가용자금으로 예금지급이 어려워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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