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지난해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의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최구식 전 의원의 비서 공 모 씨 등 4명이 체포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최 전 의원에게 전화로 알려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정무수석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줄 수도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은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최구식 전 의원의 비서 공 모 씨 등 4명이 체포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최 전 의원에게 전화로 알려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정무수석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줄 수도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은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