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제도를 과거 형집행이 끝난 자 등에게 소급적용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합헌4, 일부위헌4, 위헌1의 재판관 의견에 따라 전자발찌 소급적용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전자발찌가 교정과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며, 소급금지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재판관들은 전자발찌 부착이 형벌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소급적용은 과도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헌재는 합헌4, 일부위헌4, 위헌1의 재판관 의견에 따라 전자발찌 소급적용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전자발찌가 교정과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며, 소급금지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재판관들은 전자발찌 부착이 형벌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소급적용은 과도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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