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가 안세홍씨가 일본군 위안부 사진전을 거부한 니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안씨는 전시회장을 운영하는 니콘이 일방적으로 사진전 중단을 통보해 손해를 입었다며, 약 1억 6,000만 원을 배상하고 사죄광고를 게재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안씨는 전시회장을 운영하는 니콘이 일방적으로 사진전 중단을 통보해 손해를 입었다며, 약 1억 6,000만 원을 배상하고 사죄광고를 게재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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