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수준의 충동조절 장애는 법에서 감형사유로 규정한 '심신미약의 상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5살 장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 치료를 받은 사실은 맞지만,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없어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해 5월 백화점 상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뒤 경찰 조사과정에서 가짜 서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대법원 3부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5살 장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 치료를 받은 사실은 맞지만,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없어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해 5월 백화점 상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뒤 경찰 조사과정에서 가짜 서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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