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의무휴업일을 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의견을 수렴해 내년 2월 중순부터 매월 1~2일을 의무 휴업일로 정하고, 오전 0시~8시까지 영업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앞서 수원지법은 대형마트 5개사가 수원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낸 바 있지만, 수원시는 철저한 사전 절차를 통해 행정소송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이에 따라 수원시는 의견을 수렴해 내년 2월 중순부터 매월 1~2일을 의무 휴업일로 정하고, 오전 0시~8시까지 영업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앞서 수원지법은 대형마트 5개사가 수원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낸 바 있지만, 수원시는 철저한 사전 절차를 통해 행정소송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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