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수험생 100여 명이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인들을 대리한 청년변호사협회 측은 "로스쿨에 진학할 돈이 없어 법조인이 되지 못한다면 이는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청구 취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로스쿨 한해 평균 등록금이 1천 400여만 원에 달한다"며 "저소득층의 법조계 진입이 차단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따르면 기존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청구인들을 대리한 청년변호사협회 측은 "로스쿨에 진학할 돈이 없어 법조인이 되지 못한다면 이는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청구 취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로스쿨 한해 평균 등록금이 1천 400여만 원에 달한다"며 "저소득층의 법조계 진입이 차단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따르면 기존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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