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오는 19일 대통령선거일에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업체 58곳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오는 18∼19일 1박2일로 본점 기업부문 부서 스키장 야유회를 가는 모 은행, 선거 당일 직원 1천여 명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모 대학교 병원, 오전 7시30분∼오후 8시까지인 근무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 제약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출퇴근 시간 조정 요청을 거부하거나 정상출근을 강요한 공단과 어학원, 항공사 등도 고발대상에 올랐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오는 18∼19일 1박2일로 본점 기업부문 부서 스키장 야유회를 가는 모 은행, 선거 당일 직원 1천여 명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모 대학교 병원, 오전 7시30분∼오후 8시까지인 근무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 제약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출퇴근 시간 조정 요청을 거부하거나 정상출근을 강요한 공단과 어학원, 항공사 등도 고발대상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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