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서울 서남부지역 등에서 연쇄살인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남규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으며 사회에 복귀하면 이런 범행을 또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씨는 2004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모두 25건의 강도상해, 살인 등을 저질러 13명을 숨지게 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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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으며 사회에 복귀하면 이런 범행을 또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씨는 2004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모두 25건의 강도상해, 살인 등을 저질러 13명을 숨지게 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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