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부는 제주해군기지 설립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주민 438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마찬가지로 국방부의 승인처분이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상고할 경우 사건을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되지만, 앞선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판결이 다시 파기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마찬가지로 국방부의 승인처분이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상고할 경우 사건을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되지만, 앞선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판결이 다시 파기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