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곳을 수술받은 환자가 재수술을 받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의사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엄지손가락 인대를 다친 김 모씨가 다른 부분을 수술받아 피해가 생겼다며 모 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의사의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가 재수술이 필요한지 알고도 재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재수술을 받았을 때 발생했을 노동능력 상실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도 책임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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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엄지손가락 인대를 다친 김 모씨가 다른 부분을 수술받아 피해가 생겼다며 모 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의사의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가 재수술이 필요한지 알고도 재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재수술을 받았을 때 발생했을 노동능력 상실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도 책임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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