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발소와 미용실은 가격표를 손님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옥외 가격게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이 명령도 지키지 않으면 50만∼1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옥외 가격게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이 명령도 지키지 않으면 50만∼1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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