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내년부터 4ㆍ19혁명 공로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동일한 수준인 매월 14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4·19혁명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이게 됩니다.
보훈처는 그동안 4·19혁명 희생자와 부상자에게 상이등급 등에 따라 매월 33만 5천 원에서 224만 6천 원을 지급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4·19혁명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이게 됩니다.
보훈처는 그동안 4·19혁명 희생자와 부상자에게 상이등급 등에 따라 매월 33만 5천 원에서 224만 6천 원을 지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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