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생산업체가 높은 가격으로 밀가루를 산 중간소비자 업체인 삼립식품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삼립식품이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CJ제일제당이 12억4천만 원, 삼양사가 2억3천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담합사들이 도매상에 대한 공급가격을 담합하면서 대량수요처에 대한 밀가루 가격도 인상된 만큼 삼림식품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담합과 관련해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향후 중간단계를 많이 거치는 산업에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부는 삼립식품이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CJ제일제당이 12억4천만 원, 삼양사가 2억3천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담합사들이 도매상에 대한 공급가격을 담합하면서 대량수요처에 대한 밀가루 가격도 인상된 만큼 삼림식품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담합과 관련해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향후 중간단계를 많이 거치는 산업에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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