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별도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이른바 '문인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6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들이 모두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지정돼 생활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배상'은 국가의 위법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것이고, '보상'은 국가의 위법 행위가 없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특별한 희생을 한 국민에게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라며 개념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이른바 '문인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6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들이 모두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지정돼 생활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배상'은 국가의 위법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것이고, '보상'은 국가의 위법 행위가 없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특별한 희생을 한 국민에게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라며 개념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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