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병철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삼성가 재판의 소송 청구 금액이 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맹희 씨 측은 "이병철 회장 타계 당시 이건희 회장이 상속받은 삼성전자 차명주식이 적어도 131만 4천여 주에 이른다"며 "해당 주식은 상속 재산이며 진정한 권리는 이맹희 씨 등 공동상속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맹희 씨 측 변호인은 오늘(28일) 열린 재판에서 "이번에 찾아낸 증거로 피고 측의 '삼성전자 차명주식이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는 주장을 뒤엎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측은 이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1조 5천억 원, 에버랜드 1조 4천억 원, 이번에 밝혀낸 삼성전자 주식 1조 1천억 원 등 청구금액이 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차명주주 대부분은 삼성 특검 당시 차명주주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 씨측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결심 재판을 열어 소송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맹희 씨 측은 "이병철 회장 타계 당시 이건희 회장이 상속받은 삼성전자 차명주식이 적어도 131만 4천여 주에 이른다"며 "해당 주식은 상속 재산이며 진정한 권리는 이맹희 씨 등 공동상속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맹희 씨 측 변호인은 오늘(28일) 열린 재판에서 "이번에 찾아낸 증거로 피고 측의 '삼성전자 차명주식이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는 주장을 뒤엎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측은 이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1조 5천억 원, 에버랜드 1조 4천억 원, 이번에 밝혀낸 삼성전자 주식 1조 1천억 원 등 청구금액이 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차명주주 대부분은 삼성 특검 당시 차명주주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 씨측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결심 재판을 열어 소송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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