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강남경찰서 김 모 경위와 경찰청 이 모 경위에게 징역 17년과 4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건해결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거나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위는 2009년 고소사건 해결 대가로 모 코스닥 상장회사 사주에게 10억여 원과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김 경위에게 사건을 청탁받은 이 경위는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건해결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거나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위는 2009년 고소사건 해결 대가로 모 코스닥 상장회사 사주에게 10억여 원과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김 경위에게 사건을 청탁받은 이 경위는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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