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카페에서 모집한 회원을 상대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32살 남 모 씨 등 13명을 검거해 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청주시 성화동과 봉명동 일대 오피스텔과 원룸 9곳을 빌려 여성 18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성매수 남성들은 골프클럽 등으로 위장한 인터넷 커뮤니티 모임에 가입해 1인당 13만 원에서 26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남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청주시 성화동과 봉명동 일대 오피스텔과 원룸 9곳을 빌려 여성 18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성매수 남성들은 골프클럽 등으로 위장한 인터넷 커뮤니티 모임에 가입해 1인당 13만 원에서 26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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