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김장재료 제조·가공업체 274곳에 대한 위생점검을 벌여 위반업체 10곳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곳, 위생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시행과 시설·표시 기준 위반 각각 1곳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이들 업체에 대해 7~10일 영업정지 또는 20~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유형별로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곳, 위생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시행과 시설·표시 기준 위반 각각 1곳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이들 업체에 대해 7~10일 영업정지 또는 20~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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