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청탁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병국 경북 경산시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부동산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 시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500만 원, 추징금 5,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시장은 오늘자로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최 시장은 시청 공무원 승진청탁과 부동산 인허가로비의 대가로 모두 1억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부동산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 시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500만 원, 추징금 5,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시장은 오늘자로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최 시장은 시청 공무원 승진청탁과 부동산 인허가로비의 대가로 모두 1억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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