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등산로와 학교 등의 짧은 구간만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왔다갔다하며 승객 여러 명을 개별요금을 받고 실어나르는 이른바 '다람쥐 택시' 단속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보름간 강북구 우이동과 은평구 진관동, 강남구 일원본동을 중심으로 택시의 합승과 미터기 미사용 등 위반행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터기 미사용으로 적발되면 과징금 40만 원이 부과됩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보름간 강북구 우이동과 은평구 진관동, 강남구 일원본동을 중심으로 택시의 합승과 미터기 미사용 등 위반행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터기 미사용으로 적발되면 과징금 4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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