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생계형 사고나 가정해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긴급지원제도'를 통해 지난 5개월 동안 467건에 4억여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지원제도 대상자는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으로 인한 소득 상실과 소득원이 없는 가족, 중한 질병으로 생계난을 겪는 경우 등입니다.
'희망의 전화 129번'을 누르거나 시, 구,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생계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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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 대상자는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으로 인한 소득 상실과 소득원이 없는 가족, 중한 질병으로 생계난을 겪는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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