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기준일이 만 6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바뀝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2008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3월 1일인 초등 취학기준일을 1월 1일로 변경해 같은 해에 태어난 아동이 같이 입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가 원할 경우 만5세나 만7세의 자녀도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2008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3월 1일인 초등 취학기준일을 1월 1일로 변경해 같은 해에 태어난 아동이 같이 입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가 원할 경우 만5세나 만7세의 자녀도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