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을 따르지 않았다가, 결과적으로 판사가 틀린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위 소속 무소속 서기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무죄평결을 판사가 유죄로 뒤집은 경우는 모두 57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7건 중 46건이 항소심 재판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33.3%인 14건은 항소심에서 파기됐습니다.
파기된 14건 중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6건도 모두 1심을 파기한 원심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결과적으로 14건은 배심원들의 처음 결론이 옳았다는 의미라며 판사들의 사실확정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국회 법제사위 소속 무소속 서기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무죄평결을 판사가 유죄로 뒤집은 경우는 모두 57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7건 중 46건이 항소심 재판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33.3%인 14건은 항소심에서 파기됐습니다.
파기된 14건 중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6건도 모두 1심을 파기한 원심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결과적으로 14건은 배심원들의 처음 결론이 옳았다는 의미라며 판사들의 사실확정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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