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소년 여자 가수의 공연에서 카메라로 특정 부위를 과도하게 부각시키면 유해물로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매체를 유해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별심의기준에 '청소년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이라는 항목이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연이나 영화, 뮤직비디오 등에서 미성년자 연예인의 성적인 모습을 부각할 경우 '19세 미만 관람 불가' 판정을 받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매체를 유해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별심의기준에 '청소년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이라는 항목이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연이나 영화, 뮤직비디오 등에서 미성년자 연예인의 성적인 모습을 부각할 경우 '19세 미만 관람 불가' 판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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