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 10명 중 6명이 국내 법원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살인, 성폭행 등 12가지 중대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은 2007년 39.6%에서 지난해 65.9%로 증가했습니다.
법무부는 "폭력 등 사안이 무거운 범죄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같은 처벌 기준을 적용해 국내 법원이 직접 재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살인, 성폭행 등 12가지 중대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은 2007년 39.6%에서 지난해 65.9%로 증가했습니다.
법무부는 "폭력 등 사안이 무거운 범죄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같은 처벌 기준을 적용해 국내 법원이 직접 재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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