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된 남성 두 명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충격에 빠진 여중생은 가출했고, 가족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는데요.
성범죄에 대해서는 유독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최용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2009년 5월 6일 새벽.
귀가하던 여중생 A양에게 김 모 씨와 이 모 씨 가 접근해 식사를 같이하자고 유혹합니다.
순진한 마음에 해장국집을 따라간 A양은 이 남성들이 권하는 소주를 마십니다.
▶ 스탠딩 : 최용석 / 기자
- "여중생에게 술을 먹인 두 남성은 다시 치킨을 사준다며 이 거리에 있는 모텔로 데려와 두 개의 방을 잡았습니다."
모텔 방안에 들어서자 갑자기 돌변한 이씨가 A양을 덮칩니다.
이씨가 나가자 이번에는 김씨가 들어와 강제 추행을 시도하지만, 순간적으로 모텔을 빠져나온 A양은 경찰에 신고합니다.
▶ 인터뷰 : A양 할아버지
- "한 사람은 옆방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나중 사람이 하려고 들어오니까 밀치고 뛰어나와서 바로 신고를 해서 현장검거가 됐어요."
경찰은 두 남성이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자,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했고, 결국 청소년 강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그때 둘이 공모를 하고 계획적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검찰은 A양이 순순히 모텔에 따라갔고 강제로 성폭행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양은 충격과 두려움 속에 가출했고 가족들은 몇 년째 실의에 빠진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A양 할아버지
-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성범죄자로 관리가 안 되고 있을 것 아니요? 법에서 면죄부를 주니까, 또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만약 검사나 변호사의 손녀들이나 딸들이 그랬다면…."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 yskchoi@hotmail.com ]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된 남성 두 명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충격에 빠진 여중생은 가출했고, 가족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는데요.
성범죄에 대해서는 유독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최용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2009년 5월 6일 새벽.
귀가하던 여중생 A양에게 김 모 씨와 이 모 씨 가 접근해 식사를 같이하자고 유혹합니다.
순진한 마음에 해장국집을 따라간 A양은 이 남성들이 권하는 소주를 마십니다.
▶ 스탠딩 : 최용석 / 기자
- "여중생에게 술을 먹인 두 남성은 다시 치킨을 사준다며 이 거리에 있는 모텔로 데려와 두 개의 방을 잡았습니다."
모텔 방안에 들어서자 갑자기 돌변한 이씨가 A양을 덮칩니다.
이씨가 나가자 이번에는 김씨가 들어와 강제 추행을 시도하지만, 순간적으로 모텔을 빠져나온 A양은 경찰에 신고합니다.
▶ 인터뷰 : A양 할아버지
- "한 사람은 옆방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나중 사람이 하려고 들어오니까 밀치고 뛰어나와서 바로 신고를 해서 현장검거가 됐어요."
경찰은 두 남성이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자,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했고, 결국 청소년 강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그때 둘이 공모를 하고 계획적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검찰은 A양이 순순히 모텔에 따라갔고 강제로 성폭행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양은 충격과 두려움 속에 가출했고 가족들은 몇 년째 실의에 빠진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A양 할아버지
-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성범죄자로 관리가 안 되고 있을 것 아니요? 법에서 면죄부를 주니까, 또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만약 검사나 변호사의 손녀들이나 딸들이 그랬다면…."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 yskchoi@hotmail.com ]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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