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올해 시행된 0~2세 전면 무상보육이 폐기됩니다.
대신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에 양육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내놓은 보육체계 개편안은 0~2세 전면무상보육의 폐기입니다.
0~2세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국가가 전액 무상보육을 실시하던 것에서, 내년부터는 부모에게 보조금 형태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 인터뷰 : 최희주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 "지금까지는 기본보육료 형태로 (보육)시설에 지원되던 것을 부모님들에게 20만 원을 우선 지원을 하고 부모님들이 본인의 실수요에 따라서 보육시설을 이용할 것인지…."
0~2세 영유아를 둔 소득 하위 70% 가구에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양육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반대로 소득 상위 30%는 보육시설을 보낼 때 연령에 따라 10~2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일부에 지원되지 않았던 3~5세는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유아에 대해 보육료가 확대 지원됩니다.
보육시설 이용 시 맞벌이와 전업주부 등은 차별화됩니다.
맞벌이에 대해서는 12시간을 이용하는 종일제 바우처를, 전업주부 등 상대적으로 시설 보육 수요가 적은 가정은 6시간의 반일제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가 병원 등 긴급한 외출이 필요한 경우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일시 보육서비스도 내년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전면 무상보육이 폐기되면서 0~2세 영유아를 둔 소득 상위 30% 계층과 일부 전업주부의 혜택이 줄면서 반발도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복지 혜택 축소'라는 여론과 함께 국회 통과 여부도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이원철 기자
올해 시행된 0~2세 전면 무상보육이 폐기됩니다.
대신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에 양육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내놓은 보육체계 개편안은 0~2세 전면무상보육의 폐기입니다.
0~2세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국가가 전액 무상보육을 실시하던 것에서, 내년부터는 부모에게 보조금 형태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 인터뷰 : 최희주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 "지금까지는 기본보육료 형태로 (보육)시설에 지원되던 것을 부모님들에게 20만 원을 우선 지원을 하고 부모님들이 본인의 실수요에 따라서 보육시설을 이용할 것인지…."
0~2세 영유아를 둔 소득 하위 70% 가구에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양육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반대로 소득 상위 30%는 보육시설을 보낼 때 연령에 따라 10~2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일부에 지원되지 않았던 3~5세는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유아에 대해 보육료가 확대 지원됩니다.
보육시설 이용 시 맞벌이와 전업주부 등은 차별화됩니다.
맞벌이에 대해서는 12시간을 이용하는 종일제 바우처를, 전업주부 등 상대적으로 시설 보육 수요가 적은 가정은 6시간의 반일제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가 병원 등 긴급한 외출이 필요한 경우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일시 보육서비스도 내년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전면 무상보육이 폐기되면서 0~2세 영유아를 둔 소득 상위 30% 계층과 일부 전업주부의 혜택이 줄면서 반발도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복지 혜택 축소'라는 여론과 함께 국회 통과 여부도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이원철 기자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