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21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뒤 택시비를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미8군 소속 S 상병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데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S 상병은 지난 1월28일 동두천시내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뒤 택시요금 5만4천여 원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데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S 상병은 지난 1월28일 동두천시내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뒤 택시요금 5만4천여 원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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