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전·현직 소방공무원 1,300여 명에게 초과근무 수당 313억 5,800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합의 7부(이재욱 부장판사)는 45살 이 모 씨 등 부산지역 전·현직 소방공무원 1,315명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승소금액은 2006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근무기간과 근무형태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78만 원에서 4,500만 원까지 모두 313억 5,868만여 원입니다.
<안진우/tgar1@mbn.co.kr>
부산지법 민사합의 7부(이재욱 부장판사)는 45살 이 모 씨 등 부산지역 전·현직 소방공무원 1,315명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승소금액은 2006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근무기간과 근무형태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78만 원에서 4,500만 원까지 모두 313억 5,868만여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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