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대표와 김 전 대표의 가족 4명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상대로 1억 4,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김 전 대표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협박에 못 이겨 당시 대주주로 있던 KB한마음의 주식을 헐값에 넘겨야 했다"며 "지배주주라는 지위를 잃고 경영권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대표와 김 전 대표의 가족 4명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상대로 1억 4,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김 전 대표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협박에 못 이겨 당시 대주주로 있던 KB한마음의 주식을 헐값에 넘겨야 했다"며 "지배주주라는 지위를 잃고 경영권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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