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폭행과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42살 서진환 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달 20일 서울 중곡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달 7일 서울 면목동 성폭행 사건도 서 씨의 범행으로 확인되자 추가로 공소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 원중희 / june12@mbn.co.kr ]
서 씨는 지난달 20일 서울 중곡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달 7일 서울 면목동 성폭행 사건도 서 씨의 범행으로 확인되자 추가로 공소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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