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형사재판 판결문이 전자 또는 비전자적 방식으로 모두 공개되며, 오는 2015년에는 민사 판결문으로 공개 범위가 확대됩니다.
대법원은 올해 안에 형사 판결문 공개를 위한 규칙과 예규를 제정하고 판결문 공개서비스 시범운영에 들어가 내년부터 전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번호와당사자 이름만으로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 판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지만 판결문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익명 처리됩니다.
대법원은 올해 안에 형사 판결문 공개를 위한 규칙과 예규를 제정하고 판결문 공개서비스 시범운영에 들어가 내년부터 전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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