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수천만 원을 걸고 불법 도박을 벌인 혐의로 베트남인 33살 A 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8일 밤 11시쯤 세종시 원남면 한 식당에서 판돈 1천여만 원을 걸고 베트남 도박인 속칭 '속디아'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경기도와 경남 지역 생산직 근로자들인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옮겨다니며 주로 주말 저녁에 도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불법 체류자 5명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인계 조치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A 씨 등은 지난 8일 밤 11시쯤 세종시 원남면 한 식당에서 판돈 1천여만 원을 걸고 베트남 도박인 속칭 '속디아'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경기도와 경남 지역 생산직 근로자들인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옮겨다니며 주로 주말 저녁에 도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불법 체류자 5명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인계 조치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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