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삼성전자의 자회사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반도체장비업체인 한미반도체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크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미반도체의 세계시장 점유율과 세크론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비율 등을 감안하면 특허발명의 기여도를 10%로 한정해 손해배상금액을 21억 8천여만 원으로 책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반도체는 2008년까지 삼성전자에 반도체 장비를 공급했지만, 세크론이 관련 장비를 생산해 공급하면서 주문이 끊기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반도체장비업체인 한미반도체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크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미반도체의 세계시장 점유율과 세크론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비율 등을 감안하면 특허발명의 기여도를 10%로 한정해 손해배상금액을 21억 8천여만 원으로 책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반도체는 2008년까지 삼성전자에 반도체 장비를 공급했지만, 세크론이 관련 장비를 생산해 공급하면서 주문이 끊기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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