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공천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사모 전 대표 노혜경 씨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노 전 대표는 방송 출연료와 배당금 등 받은 돈에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일단 검찰 소환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노 전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조만간 재소환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강현석/ wicked@mbn.co.kr ]
노 전 대표는 방송 출연료와 배당금 등 받은 돈에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일단 검찰 소환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노 전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조만간 재소환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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