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단속 대상 학원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49살 서 모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8천만 원, 추징금 1억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씨가 수수한 액수가 거액일 뿐 아니라 그 돈이 결국 학생들의 부담이나 교육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데 서씨는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서씨가 수수한 액수가 거액일 뿐 아니라 그 돈이 결국 학생들의 부담이나 교육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데 서씨는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